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추진…시설·위생 환경 개선 지원

시설개선·운영자금 연 1% 융자…경영 부담 완화 기대

부천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현대화와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을 연 1% 저금리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추진…시설·위생 환경 개선 지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되며, 가맹계약을 체결한 프랜차이즈 업소는 시설개선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최대 5억 원으로, 총 공사비의 20%는 자부담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1억 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 지정업소에는 운영자금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2년 거치 후 3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화장실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은 1년 거치 후 2년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소는 먼저 농협은행 부천시지부 또는 해당 지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신청하면 된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부천시 식품위생과로, 식품접객업소는 영업장 소재지 구청 산업위생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을 거쳐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수영 부천시 식품위생과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영업주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위생 수준 향상과 영업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부천시 홈페이지 부천소식 내 새소식에서 ‘식품진흥기금’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부천시 식품위생과(032-625-4302) 또는 원미구(032-625-5343), 소사구(032-625-6341), 오정구(032-625-7341)로 하면 된다.


작성 2026.02.27 18:55 수정 2026.02.2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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