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현장직격」 보도 이후 확산되는 분노

1급 발암물질 라돈 기준 초과… 기업은 책임지지 않는가

외벽 석재 방사능 농도지수 1.0 초과 논란

시민단체 “안전은 타협 대상 아니다”

“입주민 숨결 닿는 공간에서 기준 초과”

부동산 전문 채널 「땅집고 현장직격」이 공개한 취재 영상에서 남양주 ‘힐스테이트 지금 디포레’ 일부 호실의 라돈 수치가 권고기준 148Bq/㎥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측정 결과 180, 192, 189, 167Bq/㎥ 등 기준을 넘는 수치가 공개되자 수분양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건강권, 안전권, 생명권까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입주민의 숨결이 닿는 실내 공간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외벽 석재 방사능 농도지수 1.0 초과 논란

보도 영상에는 외벽 석재의 방사능 농도지수 1.19라는 검사 결과도 공개됐다.
이는 기준치 1.0을 초과한 수치로, 전문가들은 장기 노출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세대학교 라돈안전센터 조승연 센터장은 영상에서“감마선은 투과력이 강해 내부 공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의 없는 자재 변경, 절차는 있었는가”

피해자들은 특히 시공사가 수분양자 동의 없이 자재를 변경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자재 변경 사실의 사전 고지 여부

동의 절차의 적법성

변경 자재의 방사선 안전성 검증 과정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준 초과인데도 계약은 유효?”

앞서 법원은 라돈 기준 초과 사실만으로 계약 해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1급 발암물질 기준 초과가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무엇이 중대한 하자인가”
“기업은 면책되고, 시민은 불안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된다” 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안전은 타협 대상 아니다”

피해자 단체는 이번 사안을 단순 분양 분쟁이 아니라 국민 생명권과 기업 책임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기준 초과 사안에 대한 엄격한 책임 판단

자재 변경 절차 전면 공개

실내 라돈 전수 재측정

피해자 보호 중심의 제도 개선

 

투쟁 확산 예고

피해자 및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법원 앞 1인 시위

항소 

전국 연대 행동

관계기관 제도 개선 촉구 등의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것은 한 단지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 분양 분쟁이 아니다.

건축 자재 안전 관리 체계

라돈 기준의 실효성

기업 책임의 범위

사법 판단의 안전 인식을 묻는 사회적 시험대다.

국민의 생명권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이다.

 

리얼에셋타임즈는

시민의 건강권·안전권·재산권에 직결된 사안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하며, 관련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기반으로 심층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작성 2026.02.25 01:32 수정 2026.02.25 06:48

RSS피드 기사제공처 : 리얼엣셋타임즈 / 등록기자: 한동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