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비면허 5G’ 규제 문턱 낮췄다

6GHz 대역 출력 기준 2배 상향 고시 개정, 제조 현장 무선화 시대 개막

통신 커버리지 1.5배 확대, 작업공수 25% 절감 등 실질적 생산성 혁신

중기부·과기부·경남도 협업 결실... 경남 스마트공장 고도화 본격화

5G규제자유특구이미지(무선으로가동되는스마트공장)     사진=경남도

 

경상남도가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제조 현장의 고질적인 규제로 꼽히던 비면허 대역(6GHz) 무선 통신 기술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국가 차원의 기술기준 개정을 이끌어내는 쾌거를 거뒀다.

 

경상남도는  25일, 특구 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비면허 대역 5G(NR-U)와 차세대 무선 통신 기술(Wi-Fi 6E)의 현장 활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고시 개정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전파 간섭 우려 등으로 묶여 있던 무선국 출력 기준이 상향되면서, 제조 현장에서도 별도의 신고 없이 고성능 무선망을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유선망의 한계' 넘은 무선 혁신… 통신 커버리지 1.5배 확대 

기존 제조 현장은 유선망 중심의 구조로 인해 설비 배치나 공정 재배치 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제약이 컸다. 

 

면허 대역 5G는 높은 비용과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중소기업이 도입하기엔 부담이 컸고, 대안인 비면허 대역(6GHz)은 엄격한 출력 제한(500mW)으로 인해 공장 내부 통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태림산업과 GMB코리아 등 실제 제조 현장에서 실증을 진행, 실내 출력 기준을 기존 500mW에서 1W로 상향하고, 전력밀도 기준 역시 2dBm/㎒에서 5dBm/㎒로 두 배 이상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 

 

실증 결과, 무선통신 커버리지는 기존 대비 약 1.5배로 넓어졌으며, 인근 무선국과의 혼·간섭 없이도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 생산성↑·비용↓… 실질적 성과로 증명된 규제 혁신 

실증에 참여한 기업들은 무선망 도입을 통한 유연 생산체계 구축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구체적으로는 ▲작업공수 20~25% 절감 ▲품질검사 정확도 15~32% 향상 ▲생산속도 개선 등 생산성과 품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이번 규제 개선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상남도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신기술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이를 국가 표준에 반영한 ‘규제혁신 성과 모델’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전국 산업단지로의 확산… 무선 산업 성장 기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무선기기 및 네트워크 공급 기업들 역시 전국 산업단지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얻게 됐다. 이는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져 지역 경제와 무선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검증된 비면허 5G 기술이 전국 산업단지로 확산되면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번 성과가 스마트공장 혁신의 전환점이 되어 경남의 제조 현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6.02.24 23:56 수정 2026.02.2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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