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없이 3분이면 끝”…‘조상땅 찾기’ 온라인 신청, 전면 간소화

2월 12일부터 K-Geo플랫폼 개선 시행…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제출 절차 폐지,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조회

출처 : imageFX. 이윤주(부블리에셋)기자

이제는 구비서류를 떼러 다닐 필요가 없다. 돌아가신 부모의 토지를 확인하기 위해 증명서를 발급받고 파일을 올리던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졌다. 정보제공 동의만 하면 신청은 3분이면 충분하다.

 

국토교통부는 2월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을 통해 운영 중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의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전면 생략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필수로 요구되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신청자가 직접 발급해 제출하던 방식이 폐지된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다. 

K-Geo플랫폼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결해 신청자가 제3자 정보 열람에 동의하면 지방정부 민원 담당자가 전산으로 관련 서류를 실시간 확인한다. 신청인은 별도의 서류 발급이나 파일 업로드 절차 없이 즉시 접수가 완료된다.

 

그동안 온라인 신청은 가능했지만 절차는 간단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PDF 증명서를 내려받아 다시 플랫폼에 업로드해야 했다. 고령자나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적지 않은 장벽이었다. 실제로 온라인 신청을 시도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결국 민원실을 찾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70대 김모 씨는 2년 전 인터넷으로 ‘조상땅 찾기’를 신청하려다 복잡한 서류 발급과 파일 제출 과정에서 포기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부친 명의의 토지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었다.

 

직장인 이모 씨 역시 점심시간을 활용해 신청하려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사이트 접속 대기 등으로 시간을 허비한 경험이 있다. 이제는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돼 신청 소요 시간이 3분 내외로 단축됐다.

 

방문 신청도 달라진다. 지방정부 민원창구를 찾는 경우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담당자의 온라인 열람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창구에서도 종이서류를 챙겨올 필요가 없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지난 2022년 11월 온라인으로 처음 도입됐다. 지방정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조상의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높은 호응을 얻어왔다.

 

실제 최근 5년간 신청 건수는 연평균 50만 건을 넘는다. 2025년에는 51만 6,658건이 접수됐고, 제공된 필지는 73만 356필지에 달한다. 국민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대표적 민원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한동훈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이번 개선은 단순한 서류 감축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K-Geo플랫폼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공간정보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의 문턱을 낮추는 일은 작은 절차 하나를 줄이는 데서 시작된다. ‘조상땅 찾기’의 이번 변화는 종이서류를 넘어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신호탄이다.

 

문의 : 1544-8421

 

부블리에셋 이윤주 기자(dayplan@naver.com)

작성 2026.02.18 09:56 수정 2026.02.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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