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 현장에서 학생 수에 비해 기증 시신이 턱없이 부족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의료 교육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부 비수도권 의대에서는 학생 20명이 한 구의 시신을 공동으로 실습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부학은 의학 교육의 출발점이자 임상 역량의 토대가 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교육 여건 악화는 곧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행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 중이다. 16일 보건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대학별 시신 기증 편차로 인한 실습 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과 함께 전담 지원 조직의 기능을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9월 관계 부처가 공동 발표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 투자 계획의 연장선에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특정 대학에 기증이 집중되거나 반대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발생해도 대학 간 이전을 허용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 이로 인해 일부 대학은 시신이 남는 반면 다른 대학은 과밀 실습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
기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은 기증자가 특정 기관을 지정한 경우 해당 대학에서만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잉여 시신을 타 대학에 제공하는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교육 목적의 자원 공유가 제약을 받아왔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한 개정안은 2025년 11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5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기증자 또는 유가족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의학 교육이라는 공익적 목적 범위 안에서 시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의과대학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법 시행 이후에는 기증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학이 부족한 대학과 자원을 나눌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실습 인원 과밀 문제를 완화하고 전국 의대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제도 개선과 함께 해부교육 지원센터의 역할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해부학 연구 역량과 교육 인프라를 갖춘 기관을 선정해 지원센터로 운영 중이다. 현재 가톨릭대학교와 이화의대부속서울병원이 지정돼 있으며, 2026년 중 추가 기관 선정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센터는 기증 상담 단계에서부터 기증 수요가 적은 대학과 연결하는 중개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자체 보유한 실습 시설과 교보재를 타 대학 학생에게 개방해 공동 활용을 지원한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지원센터가 시신 배분과 조정을 총괄하는 역할까지 맡게 된다.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해부학 교육 체계 전반을 관리하는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셈이다. 정부는 교육부와 협업해 실습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가 지역 간 의학교육 격차를 줄이고 해부학 실습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