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설 명절 맞아 중소기업 운전자금 225억 원 지원

1. 19. ~ 1. 23. 접수, 기업당 최대 5억원 융자 지원

[권해철 기자]성주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설 명절분으로 총 225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기업이 협력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대출을 받을 경우, 성주군이 대출 금리의 일부인 3%를 1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제도는 설·추석 명절 정기분과 함께 4월, 7월 수시분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성주군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매출 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우대 대상 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설 명절분 운전자금 신청은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접수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성주군청 4층 기업지원과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G펀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이번 이차보전 지원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비용 부담 완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설 명절 대비 중소기업 운전자금 225억원 규모 지원(성주군 제공)
작성 2026.01.16 18:36 수정 2026.01.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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