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 팔룡터널 절차적 무효 주장

행안부 “민사법적 쟁점…법률 검토 필요”

도의회 의결 없는 실시협약 체결 지적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사진 제공=창원특례시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은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실시협약 체결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의심된다며 창원시가 경남도와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의회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팔룡터널 사업 실시협약의 효력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민사법적 쟁점이 연계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별도의 법률자문을 거쳐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했다.

 

이번 질의는 경남도가 2011년 11월 경남도의회에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했을 뿐,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동의(의결)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으로 한다. 이후 경남도는 같은 해 12월 주무관청으로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건설보조금의 50%를 분담했다.

 

손 의장은 절차적 하자의 쟁점으로 ‘지방의회 의결’ 여부를 들었다. 지방자치법은 공공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사 사례로는 서울 광진구가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한 공원 및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 2012년 민간사업자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사례가 있다. 또 경기 남양주시는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토지를 매각한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2024년 대법원에서 매매계약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손 의장은 팔룡터널 비용 보전에 대한 도비 지원 재검토를 요청하며, 창원시가 경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손실 분담 문제를 논의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관련 절차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작성 2026.01.06 23:46 수정 2026.01.0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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