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국민의힘, 김해6)은 6일 현행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가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과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간 중복을 방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협의 절차가 사실상 중앙정부의 승인·통제 수단으로 작동하면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법률상 ‘협의’로 규정된 절차가 실제로는 중앙 승인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정책을 설계할 자치권과 결정권이 구조적으로 제한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누적 건수는 1만 836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6%인 1만 412건으로, 협의제도가 지방정부 정책 전반에 상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남은 860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많았다.
박 의원은 협의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해 지역별 판단이 엇갈리고, 협의 절차 장기화로 예산 편성과 집행 지연, 정책 추진력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돌봄·의료·주거·긴급지원 등 신속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현장 대응력 약화와 행정력 소모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 주도의 사회보장 정책에서 지방정부의 선택권은 제한적인 반면 재정 분담은 충분히 조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례처럼 과도한 지방비 부담과 형평성 논란은 현행 협의제도가 지자체 의견 수렴과 재정 부담 평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협의제도의 법적 성격을 ‘의견 제시’ 중심의 조정 제도로 명확화 ▲재정 영향이 큰 사업에 한해 합의형 절차 적용 ▲협의 대상·기준 명확화와 절차 간소화 ▲협의 권한 일부의 광역자치단체 이관 ▲중앙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재정 영향 평가 의무화 등이 담겼다.
박 의원은 “사회보장 수요가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주민 삶과 직결되는 지방자치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사회보장 협의제도는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장치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오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