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 내삼미동 용도지역 변경 고시…주거·복합시설 개발 본격화

자연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 약 15만㎡ 공동주택용지 및 복합용지 조성

경기도는 23일 오산시가 신청한 내삼미3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도 누리집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오산 내삼미동 용도지역 변경 고시…주거·복합시설 개발 본격화

이번 결정은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 약 15만2천㎡ 부지에 공동주택과 복합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해당 부지에는 1,62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서 약 4,060명이 거주하게 되며, 커머셜프라자와 스포츠클럽, 메디컬센터, 비즈니스클럽 등 다양한 복합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세교동 617-3번지 일원 1만3,506㎡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내삼미2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계해 학교와 공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통합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내삼미동 일원에 공동주택과 복합시설이 들어서면 인근 동탄신도시와 세교1·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교육·문화·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와 연계돼 오산시 동부 생활권의 주거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 내 인구 유입과 소비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희성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으로 오산세교 택지개발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던 내삼미동 일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5.12.23 18:27 수정 2025.12.24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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