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에서 심리 중인 두레생협 전 이사장 형사사건이 곧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사건은 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두레생협) 전직 이사장 김모 씨와 자회사 땅끝두레 전 대표 김모 씨가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검찰은 두 사람에게 업무상 횡령 및 공전자기록 불실기재·행사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두레생협이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은 채 국고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내부 합의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출자금과 국고보조금이 혼재되며, 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두레생협은 전국적으로 약 15만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생활협동조합으로, 이번 재판 결과는 단순히 피고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협동조합 전체의 신뢰 회복 여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협동조합 운영 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보조금 제도 관리·감독 강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국 조합원과 관련 업계가 주목하는 이번 선고는 협동조합의 투명성 제고와 사회적 책임성 확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