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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 시작, 9월 22일부터

2차 지급 대상, 소득 하위 90% 국민 1인당 1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운영

10월 31일까지 신청,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2025년 9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어 혼잡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년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이 개시된다. 

 

 

이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며,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 및 주민센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운영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국민 편의를 위해 간소화된 신청 절차로 제공한다. 

주민센터에서는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즉시 쿠폰을 수령할 수 있으며,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을 통해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2차 지급의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군 장병들에게도 복무지 근처에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편의가 제공된다는 점이다.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의 주민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과 일부 업종에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다만, 대형 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은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자로 선정된다. 고액자산가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지급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자 여부는 카드사 누리집,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0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작성 2025.09.22 13:33 수정 2025.09.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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