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근거 마련

교육부는 8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 목적에 따른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교장은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이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과 건전한 학습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작성 2025.09.01 11:20 수정 2025.09.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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