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놓치면, 신분증 기능 제한된다
오는 9월 1일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는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증에 대해 ‘기간 경과’ 문구가 명확히 표기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처럼, 운전면허증도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신분증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다. 현재는 갱신 여부에 관계없이 면허증 상의 정보만 동일하면 ‘일치’로 간주돼 본인확인이 가능했으나, 이로 인해 신분 도용 등 각종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진위확인 시스템, 왜 바뀌나?
현행 시스템에서는 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때 발급 시점과 비교해 기재 정보가 일치하는지만을 기준으로 삼아왔다. 유효기간이 만료됐더라도 단순히 ‘일치’로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등에서는 갱신되지 않은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관공서와 금융기관에서는 면허증 유효 여부를 두고 혼선이 생기는 사례가 많았고,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면허증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타인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찰청은 “기존에는 단순 정보 일치 여부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갱신 여부까지 시스템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며, “이는 운전면허증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를 두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갱신 안 한 운전면허증, 58만 명 넘어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으로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은 인원은 약 581,758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증을 여전히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인해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신분증으로서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해당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미갱신자들이 조속히 면허를 갱신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진짜 면허? 가짜 면허?…표기 방식 확 바뀐다
가장 큰 변화는 운전면허 진위확인 결과의 표기 방식이다. 기존에는 갱신이 필요 없는 면허와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 모두 '일치'로 표시됐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기간 경과’라는 별도의 문구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확인기관은 면허증의 유효 여부를 즉각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신분확인을 요청받은 기관들은 면허증 정보가 맞기만 하면 그대로 통과시켰지만, 이제는 유효기간 확인까지 병행할 수 있다”며 “신분 도용, 금융 범죄 예방 등 사회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인해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증의 신분증 기능이 제한된다. 이로써 관공서 및 금융기관에서의 업무 혼선을 줄이고, 신분 도용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면허 갱신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사전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며, 보다 정확한 본인확인 시스템을 통해 국민 생활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갱신을 놓친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은 9월 1일 이전에 반드시 갱신을 마쳐야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증은 단순 운전 자격증이 아니라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제도 변경에 따른 사전 점검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