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보령=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보령시는 지난 14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회차당 70명씩 총 3회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오경철 안전총괄과장은 어린이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철저한 교육과 준비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급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작성 2025.08.18 14:00 수정 2025.08.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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