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기사상단-광고11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 모집… 디지털 전환 가속화

9월 4일(목)까지 스마트상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

최대 500만원 국비 지원으로 일반형, 렌탈형 선택 가능

스마트상점, 구인난 해소 및 경영 서비스 효율화로 자생력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2025년도 2차 추경을 통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오는 9월 4일(목) 오후 6시까지 참여 소상공인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 모집 안내 포스터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점포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 로봇, 스마트오더, 디지털 사이니지 등 첨단 기술을 지원해 매장 운영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올해로 6년째 추진되고 있으며,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구인난 해소와 경영 효율화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돕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스마트상점 누리집’에 등록된 기술 목록 중 원하는 기술을 직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점포는 도입 비용의 50~70%를 국비 지원 받으며, 자부담금 30~50%와 부가가치세 10%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일반형 지원 한도는 최대 500만원, 렌탈형은 최대 350만원이며, 간이과세자, 1인 자영업자, 장애인 사업주 등 취약계층은 국비 지원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 적용받는다.

올해 5월에도 참여자 모집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인건비 절감과 고객 응대 효율 향상 등 효과가 입증되면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장이어야 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지원금에 대한 지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도입한 스마트기술을 최소 2년간 의무적으로 사용·관리해야 한다. 또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형사처벌 등 엄정한 제재가 뒤따른다.


사업 신청은 9월 4일(목) 오후 6시까지 소상공인스마트상점 누리집(www.sbiz.or.kr/smst/index.do)통해 접수 가능하며, 상세 문의는 올해 충청·호남·제주권역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책임지는사회네트워크(책사넷)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 모집 안내 포스터

한편 책임지는사회네트워크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련 경영·교육 컨설팅, 통합 홍보대행, SNS 콘텐츠 제작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비대면·디지털 전환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와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ajangin.com

작성 2025.08.18 10:11 수정 2025.08.21 22:17

RSS피드 기사제공처 : 소상공인연합신문 / 등록기자: 손광식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