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일부 지역 불법 주정차 시시티브이(CCTV) 단속 시간 조정

9월 1일부터 중앙호수공원, 시청 2청사 옆, 번화로 상가 등 3개 지역

[서산=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9월 1일부터 단속 시간 등이 조정되는 3개 지역 시시티브이(CCTV) 위치

충남 서산시는 91일부터 중앙호수공원, 시청 2청사, 번화로 상가 일원 등 3개 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시시티브이(CCTV) 단속 운영 시간과 단속 유예 시간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각 지역 주요 임시·공영주차장에서 시설개선 사업이 본격 착공됨에 따라 주차 공간 부족이 예상돼 추진됐다.

 

중앙호수공원 일원에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시청 2청사 일원에는 동부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번화로 일원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문화교류플랫폼이 조성된다.

 

조정에 따라, 각 지역에 대한 단속 운영 시간은 평일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기존보다 1시간 앞당겨 종료된다.

 

,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존대로 유지된다.

 

단속 유예 시간은 기존 15분에서 40분으로 연장되며,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 차량 정차 후 40분 내 자진 이동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기존과 같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적용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은 단속 유예 구간에서 제외된다.

 

시는 각 대상지의 공영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시시티브이(CCTV) 운영 기준을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등 주차위반 행위 단속과 단속 지역 외 고정형 시시티브이(CCTV) 단속은 정상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영주차장 개선으로 인한 주차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이 중요한 지역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일시 주차가 불가피한 구간에서는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해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작성 2025.08.11 09:19 수정 2025.08.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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