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오는 9월 30일 최종가격 결정·공시 예정

[금산=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금산군은 올해 6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825일까지 최종 결정을 위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올해 11일부터 531일까지 건물의 신축·증축, 멸실 및 토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345호다.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금산군청 재무과, ·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 금산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해당 주택 특성 및 인근 주택 가격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30일 자로 최종 가격이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라며 공정하고 적정한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5.08.08 14:08 수정 2025.08.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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