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5일, 미국 대법원이 이성애자 여성 Marlean Ames의 손을 들어주며, 미국 내 차별 소송의 기준에 근본적인 균열을 일으켰다. 만장일치(9:0) 판결이라는 초당적 합의 속에서, 대법원은 "차별은 피해자의 정체성과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심리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재확인했다.
Ames는 오하이오 주 청소년국에서 2004년부터 근무해온 베테랑 행정직원이었다. 2019년, 새로 신설된 관리직에 지원했지만, 해당 자리는 동성애자 여성 동료에게 돌아갔다. 그 후 그녀는 부당하게 프로그램 관리자 직위에서 해임되고, 이전의 비서직으로 강등되며 급여 역시 대폭 삭감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진급 기회를 박탈당했고, 이 결정이 동성애자 상사들의 편향된 인사권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하급심(연방 제6순회항소법원)은 Ames가 '다수자(이성애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별 소송보다 더 높은 입증 기준을 요구했다. 즉, ‘배경 상황(background circumstances)’이라는 이름의 추가 증명이 없으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었다. 이른바 ‘역차별’ 사건은 다수자에게는 차별을 당할 수 없다는 암묵적 전제가 깔려 있는 기준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관행을 뒤집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은 미국 민권법 제7장(Title VII)을 인용하며, 차별 소송의 증명 기준은 "인종, 성별,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동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수자에게만 이중의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법의 정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한 사람의 구제 차원을 넘어, 미국 법체계가 평등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분수령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이 일종의 ‘새로운 특권’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보수 진영의 우려와 맥을 같이하고있다.
실제 미국 내에서는 소수자 우대 정책이 도리어 다수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그러한 긴장 속에서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한편 이번 판결이 단지 보수 진영의 승리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팽배하고있다. 이는 법치의 근간인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의 신호로 볼 수 있으며, 다수든 소수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가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시 일깨운 역사적 판결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