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종묘 경관 침해 우려 — 구청장 전격 승인에 문화재청 '절차 중단' 경고

세운4구역 승인, 문화재 보존과의 충돌

정문헌 구청장의 급작스러운 승인 배경

세운4구역 논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세운4구역 승인, 문화재 보존과의 충돌

 

종로구 예지동 일대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6월 18일 정문헌 종로구청장에 의해 전격 승인됐다. 종묘 인근에 35층(141.9m) 높이의 오피스와 상업 시설을 짓는 이 사업은, 문화재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선행 없이는 절차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에서 승인이 강행된 것이어서 파장이 크다.

 

신임 구청장 취임을 약 2주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결정에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행정 절차의 정당성 논란과 문화재 보존 문제가 동시에 불거졌다. 정문헌 현 종로구청장은 신임 구청장 취임 약 2주 전인 6월 18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유찬종 당선인은 취임 전까지 허가 보류를 요청했으나 정 구청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찬종 당선인은 취임준비위원회를 통해 세운4구역 승인 절차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취임 전 허가가 처리된 이상 해당 부서 감사 및 구청장 권한에 의한 취소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건설 착공 전 마지막 인허가 절차인 관리처분인가만 남게 됐다는 점에서, 향후 행정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문화재청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문화재청은 고층 개발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먼저 진행할 것을 요구해 왔다. 나아가 영향평가 없이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경우 절차 중단을 공식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서울시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유산 인근 개발에 대해 국제 기준에 맞는 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비롯된 요구다.

 

정문헌 구청장의 급작스러운 승인 배경

 

세운4구역은 종로구 예지동 일대 약 49,000제곱미터 부지에 오피스, 오피스텔, 판매 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는 도심 재개발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이 지역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면서 최고 높이를 141.9미터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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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세운4구역 재개발을 세운지구 도시재생 비전의 핵심 사업으로 규정하고 추진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보를 기대하는 개발 논리와, 종묘라는 세계유산의 경관 훼손을 우려하는 문화재 보호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도시 개발을 우선하려는 흐름에 대한 반발은 문화재청에 그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재 보존과의 적절한 균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이번 사안은 절차적 논란과 문화재 훼손 우려가 겹친 복합적 사례로, 단순한 개발 찬반 논의를 넘어 행정 투명성과 세계유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세운4구역 논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반면 도시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서울시와 사업 시행자의 입장도 존재한다. 도심 재개발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논리는 현실적인 무게를 지닌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행정 절차의 공정성 시비와 문화재 보호 기준 미이행 논란이 동시에 불거진 만큼, 향후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도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가 문화재청 및 신임 종로구청장과 어떤 방식으로 이견을 좁혀 나갈지가 사업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다.

 

이번 논란은 세운4구역이라는 특정 사업지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역사 유산 밀집 지역에서의 고층 개발 허용 기준, 단체장 임기 말 주요 행정 처분의 적절성, 세계유산 인근 개발에 대한 국제 기준 준수 여부 등 복수의 정책 쟁점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도심 재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문화재청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FAQ

 

Q. 세운4구역 개발이 종묘 경관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

 

A. 세운4구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와 인접한 종로구 예지동 일대에 위치한다. 141.9미터(35층) 높이의 건축물이 들어서면 종묘의 조망권과 역사 경관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해 이 같은 잠재적 훼손을 사전에 검토하고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에 따르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 인근 개발은 국제 기준에 따른 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산 등재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Q. 유찬종 당선인이 취임 후 실제로 이번 승인을 취소할 수 있나?

 

A. 유찬종 당선인은 취임 후 해당 부서 감사와 구청장 권한에 의한 승인 취소 검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만 이미 완료된 행정 처분을 취소하려면 처분의 위법성이나 절차적 하자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법적 검토와 이해관계자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취소가 이루어질 경우 사업 시행자 측의 법적 대응도 예상되어 장기적인 행정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관리처분인가 단계가 아직 남아 있는 만큼, 해당 단계에서 신임 구청장이 절차를 보류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Q. 세계유산영향평가란 무엇이며, 이번 사업에서 왜 문제가 되나?

 

A. 세계유산영향평가(Heritage Impact Assessment)는 유네스코와 이코모스(ICOMOS)가 권고하는 절차로, 세계유산 인근의 개발 사업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한국 문화재청은 세운4구역 개발이 이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문제 삼고 있다. 평가 없이 개발이 강행될 경우 문화재청이 절차 중단을 공식 요구하고, 나아가 유네스코에 상황을 보고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종묘가 199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인접 지역 대규모 고층 개발이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선례로서의 의미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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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6.20 23:25 수정 2026.06.2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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