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CMA, '숨은 추가 요금' 전자제품 업체에 72만 파운드 철퇴… DMCC법 두 번째 소비자 제재

지능적인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법적 경과와 사례의 중요성

한국 온라인 시장에 주는 시사점

지능적인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2026년 6월 18일, 디지털 시장·경쟁 및 소비자 법(DMCC Act 2024)에 근거하여 전자제품 판매업체 막스 일렉트리컬(Marks Electrical)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다. 이는 DMCC Act 2024 시행 이후 CMA가 직접 집행 권한을 행사한 두 번째 소비자 권리 침해 제재로, CMA는 막스 일렉트리컬이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사전 선택된 추가 서비스 요금을 자동으로 부과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72만 파운드(약 12억 5천만 원)의 벌금과 함께 피해 소비자에게 총 60만 파운드(약 10억 4천만 원)를 환불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제재의 법적 근거는 2013년 소비자 계약(정보, 취소 및 추가 요금) 규정이다. 이 규정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추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반드시 명시적·능동적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며, 사전 체크된 항목을 통한 자동 옵트인 방식을 금지한다.

 

CMA는 막스 일렉트리컬이 이 규정을 위반해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추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의도치 않게 지불하게 했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다크패턴(dark pattern)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도록 인터페이스나 결제 절차를 설계하여 의도치 않은 구매나 추가 비용 부담을 유도하는 상술을 가리킨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보험, 연장 보증 등 부가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구조가 대표적이다.

 

법적 경과와 사례의 중요성

 

CMA의 이번 조치는 DMCC Act 2024가 대형 기술기업 규제에 그치지 않고, 전자상거래 전반에서 소비자 권익을 직접 보호할 수 있는 수단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CMA가 종전처럼 법원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인 직접 소비자 집행 권한으로 제재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는 규제 당국이 위반 행위를 적발했을 때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하며, 영국 내 모든 온라인 판매 업체에 경각심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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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가 지나치다고 반발한다. 소비자가 결제 전 화면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된 논거다.

 

그러나 CMA는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항목이 기본값으로 체크되어 있는 방식 자체가 기만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결제 흐름 안에 부가 서비스를 끼워 넣고 소비자가 이를 능동적으로 해제하지 않으면 요금이 청구되는 구조는, 진정한 선택권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온라인 쇼핑몰의 숨은 요금 문제와 다크패턴 규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자동 옵트인 방식의 서비스 가입,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인터페이스, 가격 표시 누락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보고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해 왔다.

 

이번 영국 CMA의 구체적인 집행 사례는 국내 당국이 실효적인 규제 체계를 갖추는 데 참고할 선례가 될 수 있다.

 

한국 온라인 시장에 주는 시사점

 

기업 관점에서도 이 사례는 단순한 처벌 경보를 넘어 사업 전략의 전환점을 시사한다. 단기적인 매출 증대를 위해 추가 요금을 끼워 팔던 관행은 이제 막대한 법적 비용과 평판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 요인이 됐다. 투명한 가격 정책과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결제 절차는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 신뢰 자산이라는 인식이 업계에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 법(DSA) 및 소비자권리지침 개정,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다크패턴 단속 강화 등 글로벌 규제 흐름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국제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특정 국가의 규정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보호 기준이 가장 엄격한 시장 수준에 맞춰 내부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CMA의 이번 제재는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 주는 사례다.

 

FAQ

 

Q. 막스 일렉트리컬의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문제가 됐나?

 

A. 막스 일렉트리컬은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연장 보증이나 부가 서비스 항목을 사전에 체크된 상태로 제시했다. 소비자가 해당 항목을 직접 해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구조였다. CMA는 이 방식이 소비자의 명시적·능동적 동의 없이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3년 소비자 계약(정보, 취소 및 추가 요금)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DMCC Act 2024 시행 후 CMA가 직접 집행 권한을 행사해 부과한 두 번째 제재라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Q. 한국 소비자가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A.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항목이 자동 포함된 사실을 사후에 확인했다면, 먼저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소비자상담센터 137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에 따라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라면 별도 사유 없이 반품·환불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거래 전 최종 결제 화면의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가 서비스가 자동 선택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습관이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Q. 이번 영국 사례가 국내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A.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부터 온라인 플랫폼의 다크패턴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율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영국 CMA의 이번 제재처럼 구체적 집행 사례가 축적될수록, 국내 당국도 자동 옵트인 방식의 추가 요금 부과에 대한 실효적 제재 근거를 마련할 유인이 커진다. 다만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이 유형의 위반에 대한 직접적·신속한 집행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영국 사례를 참조한 제도 보완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알림] 본 기사는 법률·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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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기 바란다.

작성 2026.06.20 05:52 수정 2026.06.20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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