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검사는 공개한다는데 실제 검사기록은 어디에?"…경기도 정보공개 답변 논란

- 경기도, 하자검사 결과 공시자료만 안내

- 하자검사조서·사진 등 실제 검사기록은 공개하지 않아

- "하자검사 했는지는 알 수 있어도 어떻게 했는지는 확인 불가"

 

 

 

공공시설 하자검사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절차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담보책임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보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시민은 해당 하자검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

최근 경기도는 최근 5년간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하자관리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는 답변에서 하자검사와 관련된 자료는 이미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공사명, 검사일자, 하자발생 여부 등이 포함된 하자검사 결과가 게시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민이 요청한 하자검사조서, 검사 사진, 현장 점검 기록 등 실제 검사 과정이 담긴 자료는 제공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정보공개법 제11조의2를 근거로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이유로 홈페이지 주소만 안내했다.

 

문제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하자검사가 실제 어떻게 수행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개된 자료에는 공사명과 검사일자, 하자 발생 여부 정도만 기재되어 있을 뿐,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했는지,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 어떤 하자가 발견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국 시민은 하자검사가 실시됐다는 결과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검사 과정과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핵심 기록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는 하자검사 시 활용된 도면과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공공안전과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하자검사조서나 현장 사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개 여부 판단 없이 홈페이지 공시자료로 갈음했다.

 

또 다른 관심 사항이었던 하자보수보증금 관리와 하자 발생 시 통보 의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하자보수보증서 및 각서로 관리하고 있으며,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보수기간을 정해 통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역시 실제 통보 내역이나 하자보수 이행 기록 등이 공개된 것은 아니다.

 

하자검사조서는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다. 실제 현장에서 실시한 점검 결과와 하자 발생 여부, 보수 필요 사항, 후속 조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기록이다.

 

공공시설 유지관리의 투명성은 단순히 하자검사 실시 여부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확보되기 어렵다. 실제 검사기록과 보수 이행 과정이 확인될 때 비로소 시민의 검증도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하자검사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번 답변은 "하자검사는 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어떻게 검사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한 답은 여전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작성 2026.06.19 10:37 수정 2026.06.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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