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등록된 운전학원만 유상 운전 교육을 할 수 있으며, 무등록자가 교육을 제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그동안 알선·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비해 ‘초보운전 연수’, ‘방문 도로 연수’ 등 명칭으로 불법 광고가 온라인에 확산되며 국민이 합법 교육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았다.
불법 운전 교육은 보조 브레이크가 없는 일반 차량을 사용해 사고 위험이 높고, 보험 미가입으로 사고 발생 시 교육생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블로그·카페·배너·채팅방·전단 등 다양한 방식의 광고와 알선 행위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후기 형식이라도 특정 업체 홍보나 이용 유도에 해당하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법 시행 전부터 온라인 불법 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게시물 차단·삭제를 진행한다. 시행 이후에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반복적·상습적 광고나 조직적 알선행위는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온라인 불법 운전 교육 시장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검증된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험 사각지대 해소, 초보운전자 사고 예방, 운전 교육 질서 확립 등 사회적 효과도 예상된다.
새로운 처벌 규정은 어떤 행위에 적용되나?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불법 운전 교육의 위험성은 무엇인가?
보조 브레이크 없는 차량 사용으로 사고 위험이 높고, 보험 미가입으로 사고 책임이 교육생에게 전가된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삭제하고, 반복적·조직적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