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미디어바로 기자 [기자에게 문의하기] /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6월 18일 서울 T타워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암환자 대상 환자 유인·알선, 페이백, 가짜입원, 고가 비급여 진료 등 부당·위법 의심 행위에 대한 조사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회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해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들은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행정조사반은 신고센터 운영, 정보분석, 현장조사, 수사의뢰까지 이어지는 범정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요양병원·한방병원 등 의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어떤 행위들인가?
암환자 대상 환자 유인·알선, 진료비 환급(페이백), 가짜입원, 의학적 근거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이다.
협조체계는 어떻게 운영되나?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금감원, 수사기관이 함께 신고센터 운영부터 현장조사·수사의뢰까지 단계별로 협력한다.
향후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불법·부당 진료행위를 근절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현장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