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분야 민생법안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동물보호·농업기계·축산물 이력관리 등 국민 생활 밀접 법률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한 지역 주민에게 사용료·관리비를 우대하고, 해당 시설 운영을 지역 주민 법인·단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은 농업기계를 이중가격으로 판매한 제조·판매·수입업자에 대해 정부 정책자금 지원 농업기계 판매를 최대 2년간 제한한다. 이는 정책자금 지원 구매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력번호 거짓 표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벌금·과태료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식의 날(10월 24일) 지정(「한식진흥법」) ▲생활체육 지원 근거 마련(「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농촌융복합 사업자 지원 근거 신설(「농촌융복합산업 육성법」) ▲수리시설 감시원 제도 법적 근거 마련(「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4건의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 법안들은 동물장묘시설 지역 수용성 강화, 농업기계 가격 투명성 확보, 축산물 이력관리 신뢰성 제고 등 국민 생활과 농업 현장에 직접적인 긍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보호법 개정의 핵심은 무엇인가?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을 지역 주민 중심으로 위탁하고, 주민에게 사용료·관리비를 우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으로 어떤 변화가 있나?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농업기계 구매자가 불공정하게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도록 판매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축산물 이력관리법 개정의 효과는 무엇인가? 

거짓 표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작성 2026.06.18 17:05 수정 2026.06.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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