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5월부터 연차휴가 시간 단위 사용 가능…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의 시대적 배경

시간 단위 연차휴가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

기업과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변화

근로기준법 개정의 시대적 배경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 5월 7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법제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반차와 같이 관행적으로 시간 단위 휴가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기업마다 적용 방식이 달랐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들은 법적 권리로서 시간 단위 연차를 당당히 요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인의 일정에 맞춰 세분화된 휴가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는 갑작스러운 가족 돌봄이나 의료 일정 등 예측하기 어려운 개인 사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 형태의 다양화와 개인 시간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여러 산업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기존의 일 단위 또는 반일 단위 휴가 사용 방식이 현실적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해외에서도 유연 휴가 제도 도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가별 노동 환경이 다른 만큼 직접 비교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은 한국 노동시장이 근로자 권리 보장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다. 시간 단위 연차휴가 도입의 실질적 효과는 일상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근로자들은 하루 또는 반나절 단위로만 휴가를 써야 했던 제약에서 벗어나, 연간 부여된 연차일수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오전 중 병원 진료를 마친 뒤 오후부터 출근하거나, 자녀 학교 행사 참석을 위해 오전 일부만 자리를 비우는 방식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이처럼 세분화된 휴가 사용은 불필요한 반일 소진을 줄이고, 근로자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 기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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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근로자의 권리 행사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중요한 변화라고 보고 있으며, 취업규칙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서두를 것을 권고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규정에도 이번 개정안과 함께 변화가 포함되었다.

 

제54조는 근로자의 휴게시간 사용 방식과 관련된 조항으로, 연차휴가 시간 단위 사용 조항인 제60조와는 별개로 근로자 편의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정비되었다. 다만 원천 자료에 따르면 제54조 개정의 구체적 세부 내용은 아직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차와 휴게시간 두 측면 모두에서 기존보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법이 정비된 셈이다. 이를 통해 업무 집중도와 근로 만족도가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제도 실효성은 각 사업장의 운영 방식과 취업규칙 정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간 단위 연차휴가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계는 이미 개정안 시행 준비에 착수했다. 인사 및 노무 부서를 중심으로 취업규칙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간 단위 연차 신청·승인·관리를 처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 고도화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새 제도 안내 교육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근로자가 바뀐 법을 알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사용자가 개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무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전 점검이 권고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제도 도입 과정에서 인력·비용·시스템 측면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시간 단위 휴가 신청과 업무 공백을 탄력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며, 별도의 관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데 따른 초기 투자도 부담 요소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보조금 규모나 지원 프로그램 내용은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의 후속 가이드라인 발표를 면밀히 추적하면서 취업규칙 정비 등 선행 가능한 준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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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도의 도입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기업 문화와 운영 방식의 전환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관리자의 인식이나 조직 내 분위기가 따라오지 않으면 근로자들이 시간 단위 연차를 자유롭게 쓰기 어려운 현실이 반복될 수 있다. 취업규칙 정비에 그치지 않고, 연차 사용에 대한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지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노무 및 인사 전문가의 자문을 정기적으로 받으며 제도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과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변화

 

연차휴가의 시간 단위 사용은 휴가 활용 방식의 변화를 넘어, 근로자의 일상 시간 주권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전환이다. 2027년 5월 7일 시행 이후 제도 정착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피드백을 토대로, 운용 과정에서 드러나는 미비점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단계부터 사업장별 준수 현황을 점검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행정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번 개정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령 준수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편,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간 단위 연차 승인 기준이 사업장마다 달리 적용되거나, 잦은 소단위 연차 사용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각 기업은 시간 단위 연차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을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HR 및 노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운용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정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FAQ

 

Q. 시간 단위 연차휴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A. 2027년 5월 7일 시행 이후 근로자는 하루나 반나절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오전 중 2시간만 연차를 사용한 뒤 오후에 출근하거나, 오후 일부 시간만 자리를 비우는 방식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사용 단위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에 따라 법제화되었으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은 각 사업장 취업규칙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다. 병원 진료, 자녀 행사, 관공서 방문 등 반나절을 소진하기 아까운 상황에서 특히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간 연차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용 가능한 총 휴가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Q. 이번 법 개정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A.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불필요한 반일 연차 소진을 줄이고, 실제 필요한 시간만큼만 휴가를 사용해 잔여 연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 없이 관행으로만 운용되어 기업마다 허용 여부가 달랐으나, 이제는 근로자가 법적 권리로서 시간 단위 연차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이 시행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취업규칙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사업장 취업규칙 개정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노무 전문가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권고된다.

 

Q. 기업은 시간 단위 연차휴가제 도입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A. 가장 먼저 취업규칙에 시간 단위 연차 신청 절차, 승인 기준, 최소 사용 단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시간 단위 연차 신청과 잔여 시간 관리를 처리할 수 있는 내부 인사 관리 시스템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새 제도의 내용과 사용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는 것도 빠뜨릴 수 없다. 중소기업은 고용노동부 등에서 제공하는 표준 취업규칙 예시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필요 시 공인노무사 자문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림] 본 기사는 법률·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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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작성 2026.05.19 01:01 수정 2026.05.1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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