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차 교통 위반, 이젠 기업 책임
2026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는 자율주행차(AV)가 교통 법규를 위반할 경우 해당 차량을 소유한 기업에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 기존 법률은 교통 위반을 운전자 개인의 행위로 규정해 면허 소지자에게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존재했다.
이번 개정은 그 공백을 명확히 메우는 조치다. 이번 규정 변화는 웨이모(Waymo)와 같은 자율주행차 운영 기업들에 직접적인 파장을 미친다.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 웨이모 로보택시가 불법 유턴을 감행하거나 응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시민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 개정 규정에 따라 경찰이 이러한 위반을 적발하면, 차량을 소유한 기업이 법적 운전자로 간주되어 벌금 납부 의무를 진다.
보고 의무도 대폭 강화된다. 자율주행차를 운영하는 기업은 모든 사건을 72시간 이내에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에 보고해야 하며,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규정의 핵심은 단순 벌금 부과를 넘어 기업이 실시간으로 운행 안전을 책임지도록 구조를 바꾸는 데 있다.
기업에 부과되는 강화된 규제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도 상당하다. 동일 기업이 위반을 거듭할 경우 운영 차량 대수가 제한되며, 나아가 운행 중지 또는 운행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이는 자율주행차 운영을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닌, 공공 도로에서의 법적 의무 이행으로 규정한 조치다.
기업 입장에서는 반복 위반이 사업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실질적 리스크로 작용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인간 운전자와의 책임 형평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간이 위반하면 면허 정지·취소 등 개인 제재가 가해지는 반면, 기업에 대한 벌금은 규모에 따라 억제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규제 공백을 방치하는 것보다 기업 책임을 법제화하는 것이 공공 안전 측면에서 더 시급한 과제다.
캘리포니아주의 규제 변화와 그 의미
DMV는 추가로 임시 '운행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자율주행차가 해당 구역에 진입할 경우 2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시키도록 요구하는 규칙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 규칙은 기술적 결함으로 차량이 특정 지점에 정체될 경우 주변 교통 흐름을 신속히 회복시키기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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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웨이모는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1,200대 이상의 차량 리콜을 시행했으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전례가 이번 규정 도입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규제는 자율주행차 산업 전반에 책임 기준의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한다. 기술이 앞서가더라도 법적 책임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번 입법이 분명히 한다.
2026년 7월 시행을 기점으로 캘리포니아가 글로벌 자율주행 규제의 실질적 선도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FAQ
Q.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자율주행차 규제가 한국 자율주행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
A.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캘리포니아는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 테스트베드로서 규제 선례를 만드는 지역이다. 이번 기업 책임 법제화가 정착되면, 유럽·아시아 등 다른 지역의 규제 당국도 유사한 틀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완성차·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해외 운행 허가를 추진할 때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기업 책임 기반의 안전 관리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Q. 자율주행차 소유 기업에게 부과되는 벌금 수준은 어떻게 결정되나?
A. 캘리포니아 DMV와 경찰 당국이 위반 유형과 심각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구체적인 벌금 금액 기준은 현재 공식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반복 위반 시에는 단순 벌금을 넘어 차량 대수 제한, 운행 중지, 허가 취소로 제재 수위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이는 벌금 자체보다 사업 중단 위협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 안전 관리를 유도하는 구조다. 규정 시행 이후 실제 적용 사례가 축적되면서 벌금 기준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Q. 웨이모 외에 다른 자율주행차 운영 기업들도 이 규정의 영향을 받나?
A.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운영하거나 운영 허가를 받은 모든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웨이모가 가장 많은 상업 운행 실적을 가진 기업이지만, 크루즈(Cruise) 등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보고 의무와 제재 기준을 따라야 한다.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72시간 사건 보고, 24시간 충돌 신고 의무가 일률 적용된다. 신규 진입 기업들도 운행 허가 단계부터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캘리포니아 시장 진입 장벽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효과도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