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협회, 국가도서관위원회 소속 변경 반발

도서관법 개정 철회 촉구

한국도서관협회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가도서관위원회 소속 변경을 강하게 비판하며 개정 철회를 요구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국가 도서관 정책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공공 지식 생태계에 직결된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입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8월 위원회 소속을 문체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도서관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2월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2026년 2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정 의결됐고 3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협회는 법안 내용이 정부 발의안과 달라졌음에도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처리된 점을 절차적 문제로 지적했다. 도서관 현장과 전문가 집단과의 공유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된 점 역시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의 변경이 위상 강화라는 정부 입장과 달리 현행 대통령 소속 체계에 비해 실질적 격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정책 컨트롤타워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이 조직 개편을 넘어 국가 지식 인프라의 방향을 좌우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전국 도서관과 회원을 대표해 연대 성명을 발표하고 개정안 즉각 철회와 대통령 소속 유지, 위원회 기능 강화 재논의, 입법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 제도화를 요구했다.

작성 2026.03.23 12:55 수정 2026.03.2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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