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절차는 재산세와 취득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시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시는 오는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강릉시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개별토지 23만4,389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을 마쳤다. 대상 토지는 국·공유지 6만8,336필지, 사유지 16만6,053필지이다. 검증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였다.
개별공시지가는 전자 열람 제도의 보편화와 예산 절감을 위해 결정통지문을 개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는다. 토지소유자와 시민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강릉시청 지적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시청 지적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서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중심으로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강릉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그 결과를 오는 4월 28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강릉시는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후에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간도 운영한다.
이대재 강릉시 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에 활용되고 시민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며 “의견제출 기간 많은 관심을 두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 김홍래 기자 (믿음가부동산 / 땅집애(ttangzipae)) 010-8340-56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