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단체복 구입비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도내 시군과 협력해 교복이나 체육복 등 학교 단체복 구입 비용을 학생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입학 또는 전학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 가운데 도내·외 대안교육기관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그리고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다.

지원 품목은 학교 규정에 명시된 단체복이면 종류에 제한이 없다. 교복뿐 아니라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 학교에서 정한 단체복이라면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실제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다른 시도나 기관에서 이미 교복 등 단체복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각 기관의 지원 상한액을 고려해 차액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3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경기도 온라인 민원 창구인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단체복 구매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 확인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교육환경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