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6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4~5세로 확대…학부모 부담 경감

교육부는 2026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한다. 이번 정책은 국가 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체계를 강화하고 학부모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5세 유아 약 27만 8천 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시작했다. 해당 정책은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2025년 시행 결과 학부모의 실제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은 2024년 같은 기간보다 26.6% 감소했다.


현장에서도 정책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세종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 원장은 무상교육·보육 지원으로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비용 부담이 줄었고 아이들에게 더 다양한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교재와 교구가 늘고 현장 체험 활동이 다양해지면서 교육의 질이 높아진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4~5세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약 50만 3천 명의 유아가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받게 된다. 4세 유아 24만 8천 명과 5세 유아 25만 5천 명이 대상이다. 총 지원 예산은 4,703억 원 규모다.


기관 유형별 지원 내용은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공립유치원은 월 2만 원의 방과후 과정비가 지원되고 사립유치원은 월 11만 원의 유아교육비가 지원된다. 어린이집은 월 7만 원의 기타 필요경비를 지원받는다.


무상교육·보육비는 2026년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지원된다.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나 어린이집 필요경비에서 지원 금액만큼 차감된 형태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정책 확대는 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가 책임형 유아교육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작성 2026.03.04 09:42 수정 2026.03.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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