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 운영

교육부가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3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과 복지로 누리집,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3월 신청을 권장했다.


이번 신청 대상은 초등학교 입학생 등 2026학년도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학생이다.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별도 신청 없이 자격이 유지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권리성 급여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에게 지원된다. 교육활동지원비와 함께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가 포함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돼 초등학생 50만2천 원, 중학생 69만9천 원, 고등학생 86만 원이 연 1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신규 수급권자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이용권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 고등학교 학비와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 학생이다.


교육급여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접수 이후 급여 결정과 통지를 거쳐 한국장학재단의 바우처 신청과 배정 절차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집중 신청 기간 운영을 통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학습 기회 격차를 줄이고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작성 2026.03.03 09:50 수정 2026.03.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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