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기간제교사의 근무 안정성과 교육 현장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단기 계약 구조로 인해 발생했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 인력의 사기 진작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조치다.
경북교육청은 2026학년도부터 기간제교사의 복지 수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복지제도를 전면 개편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복지 혜택 지급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단일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복지 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일 기관에서 계약 단절 없이 총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반복 계약 구조 속에서도 실질적인 근무 연속성을 인정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경북교육청 소속 공립 유치원과 공사립학교 및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주 40시간 계약 기간제교사다. 제도 개선으로 복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보다 많은 기간제교사가 안정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 수준도 상향됐다. 기본 복지점수는 기존 900점에서 1,000점으로 인상됐다. 출산과 건강 지원 항목도 새롭게 포함됐다. 태아산모 검진비는 자녀 1인당 1회 100점이 지원되며 난임 지원비는 재직 기간 중 1회 500점이 지급된다. 교육 인력의 생애 주기를 반영한 복지 체계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특별건강검진비 인정 기준 역시 확대됐다.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 사이 경북교육청 소속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며 실시한 건강검진도 복지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경북교육청은 2017년 이후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관련 예산은 2023년 34억 7,934만 원에서 2024년 42억 9,486만 원, 2025년 50억 483만 원으로 증가하며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복지 개선을 통해 교육 현장의 인력 안정성과 수업 연속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