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죄 1심 판결에 대해 “판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형량은 국민 상식과 정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죄로 판단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형량이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보편적 법 감정과 정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하려 한 내란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감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범죄 전력이 없거나 범행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량이 감경된 점에 대해서는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내란은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엄정한 단죄만이 반헌법적 시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특히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지닌 광주에 이번 판결은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에서 출발한 오월정신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가 있다면 이는 교육 현장에 또 하나의 과제를 던지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본질과 책임을 더 깊이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책임에는 성역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가르치고, 법이 권력자에게만 관대해질 때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교육 현장에서 다룰 방침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국가 폭력과 헌정 파괴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오월정신을 토대로 한 민주시민 교육과 K-민주주의 교육을 더욱 강화해 학생들이 부당한 권력에 당당히 맞서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