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개별학생교육지원 제도 시행 앞두고 교원 대상 전달 연수 실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9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교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학생생활교육 업무담당자 전달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별학생교육지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 시행에 따라 도입된다. 수업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학교장과 교원이 판단한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해 개별 교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 사안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1단계 교실 내 분리, 2단계 교실 밖 분리, 3단계 가정 학습 순으로 적용된다.


연수에서는 분리 조치가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된 배경과 함께 제도의 운영 절차,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이 설명됐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를 표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교육청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도 교원 수당을 신설한다. 수업방해학생을 분리 지도하는 교원에게 보결수업수당에 준하는 시간당 1만8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업방해학생은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해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학교장과 교원이 판단한 학생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개별학생교육지원 전용 공간 구축을 지원하고 학교별 맞춤형 실행 체계 마련과 소통 강화에 나선다.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 치료, 학습지원을 연계한 통합 지원 체계도 가동한다.


모든 학교는 2월 중 개별학생교육지원 공간 확보, 전담 인력 배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포함한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가정통신문 발송과 학부모 설명회를 통해 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안내하고 징벌이 아닌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원이라는 인식 확산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7월 제도 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해 현장 적용 상황과 효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6.02.23 09:36 수정 2026.02.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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