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월 12일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하는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초학력과 심리·정서, 진로 등 분야별 지원 사업이 운영돼 왔으나 사업 간 연계가 부족해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학교 안팎의 구성원이 학생을 함께 관찰하고 조기에 문제를 발견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지난해 1월 제정됐으며, 해당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436개 선도학교와 85개 교육(지원)청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모든 학교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학교 단위에서는 기초학력 지원과 위(Wee)센터, 학업중단 예방, 이주배경학생·특수학생 지원, 교육복지 사업 등을 학생 중심으로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담임교사나 개별 담당자가 각각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교내 인력이 함께 논의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학교장은 총괄 역할을 맡고 교감이 조정·조율하며, 기존 위원회들을 통합 활용해 행정 부담도 줄인다.
학교 차원의 지원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심층 진단과 외부 자원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26년 2월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법 시행을 준비한다. 이 센터는 기초학력과 심리·정서, 진로, 복지 등 관련 사업과 센터를 총괄·조정하며, 학교의 지원 요청 창구를 일원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예산 261억 원과 교육(지원)청의 관련 사업 예산, 전문 인력을 활용해 학생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병원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지역별 수요에 맞춰 올해 지방공무원 241명을 추가 배치해 현장의 요청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체계 안착을 위해 2026년 상반기에는 학교 내 논의 절차와 교육(지원)청 센터 구축에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지원의 다양화와 지역 연계를 확대한다. 2027년에는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체계를 완성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부는 이달 중 학교용과 교육(지원)청용 안내서를 배포하고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해 현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교원과 전문가, 학부모가 참여하는 정책자문단을 운영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2028년까지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관계 부처와 기관에 분산된 학생 정보를 연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