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은 2월 11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5년 단체(임금)교섭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앞서 지난 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학비연대는 신학기 교육 현장의 안정과 교육 가족 간 화합을 위해 2025년 단체(임금)교섭을 타결했다. 세수 결손 등 전국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노사가 상생의 해법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 협약은 갈등 중심의 노사 관계를 넘어 협력과 연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교육계 전반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교육공무직원의 오랜 요구였던 명절휴가비 정률제를 도입해 제도적 형평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계기로 평가된다.
협약 주요 내용은 임금체계 개편 논의의 본격 착수, 기본급 월 7만 8천500원 인상, 명절휴가비 정률제 100퍼센트 도입, 근속수당 급간 월 1만 원 인상(11년 차 기준), 급식비의 공무원 동일 기준 적용 등이다.
2025년 단체(임금)교섭 대표를 맡은 도성훈 교육감은 “노사 대타협으로 이룬 오늘의 결과처럼 협력과 상생의 자세로 더 나은 교육환경과 지속 가능한 교육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성과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기에 가능했던 공동의 결실”이라며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교육감들과 상생의 파트너로 함께해 준 노조 관계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교육계는 이번 협약을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라는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 노사가 한 걸음씩 양보해 이뤄낸 상생 대타협으로 평가하고 있다. 교육 현장의 안정과 공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한 이번 합의가 향후 교육계 노사 협력의 대표적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