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에 교육재정 공백 우려 표명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과 관련해, 교육재정 지원 대책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신설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교육재정 지원 방안이 모두 빠져 있다. 반면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향후 세율 조정이 이뤄질 경우 지자체로부터 교육청에 전입되는 재원이 최대 7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에서 도시와 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위해 연간 1조 원 이상의 추가 예산 투입이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국가 재정 지원이 명문화되지 않아 통합 이후 오히려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하향 평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작성 2026.02.13 09:42 수정 2026.02.13 09:42

RSS피드 기사제공처 : 출판교육문화 뉴스 / 등록기자: ipec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