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특별법에 교육 특례 제동…전남교육청, 법안 보완 촉구

전라남도교육청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일부 교육 특례 조항에 불수용 의견을 낸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자치의 실질적 구현과 통합에 따른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면 법안의 전면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자치 관련 22개 조항 가운데 중앙정부 부처 검토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5개 조항이 불수용 의견으로 분류됐다. 일반자치 조항에 포함된 교육 관련 내용까지 고려하면 불수용 또는 축소 검토 대상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수용된 조항 역시 향후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청은 법안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청은 특히 교육재정 대책의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행정 체계 변화에 그치지 않고 학생 수 이동과 교육 수요 확대를 동반하는 만큼 별도의 재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통합특별교육교부금과 같은 안정적 재정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통합 이후 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전남과 광주는 학교 인프라 교육 여건 학생 구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 투자와 지역 특화 교육과정 운영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교육청은 이를 뒷받침할 재정 기반 없이 행정 통합만 이뤄질 경우 교육자치의 실질은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이번 특별법안이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주시교육청과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 기준으로 핵심 교육 특례를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지방 주도 성장 전략과 전남·광주 통합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교육 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교육청은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과정에서 교육자치 특례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교원 정원 교육재정 교육과정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22개 교육 관련 조항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작성 2026.02.11 10:25 수정 2026.02.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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