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 없이도 첨단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KS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S 인증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KS 인증 취득 주체를 기존 ‘제조자’에서 ‘설계·개발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KS 인증은 공장 보유를 전제로 한 공장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자체 생산시설이 없어도 제품 심사만 통과하면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는 연구개발(R&D)에 특화된 첨단기술 기업이나 생산시설 확보가 어려운 스타트업이 KS 인증을 받기 어렵다는 현장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조치다. 산업 구조가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전환되고, OEM 방식이 확산되면서 인증 제도의 유연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KS 인증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60여 년 만에 처음이다. 기존 KS 제도는 공장을 중심으로 동일 품질의 지속 생산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이었지만,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제품 중심 인증 체계로 전환되는 셈이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KS 인증 유효기간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불법·불량 KS 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한층 강화된다. 산업부는 철강, 스테인리스스틸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무단 KS 표시 납품 신고가 접수될 경우 즉시 현장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고의로 생산하거나 심사 과정에서 조작이 적발될 경우 즉시 인증 취소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인증 발급 기관과 분리된 비영리 전담 조직을 지정해 KS 인증 사후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풍력 분야 국제표준인 로터·나셀 조립체(IECRE RNA) 인증을 도입해, 풍력터빈 일부 부품 변경 시에도 전체 패키지를 재인증해야 하는 기존 부담을 완화한다. 앞으로는 타워나 하부 구조 변경 시에도 기존 인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KS 인증제도 개편은 기술 혁신 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공정한 인증 환경 조성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병행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