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급여·보험금 압류금지 기준 상향…저소득 근로자 생계 보호 강화

내달 1일부터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채무자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되어, 채무자가 생계비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1개월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는 압류 금지 대상이 된다.


생계비계좌는 1인 1개만 개설 가능하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된다.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기존에는 월 185만 원까지만 압류가 금지돼 최저생계비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250만 원까지 보호돼 생활 안정성이 강화된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것 아닐까?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측면은 있으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상환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낸다.
 

작성 2026.01.22 18:58 수정 2026.01.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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