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행평가 AI 활용 관리 방안 마련…공정성·신뢰성 강화

교육부는 학생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행평가 과정 중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수행평가 관리의 원칙과 기준을 확정했다. 확정된 내용은 12월 중 시·도교육청에 안내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은 해당 관리 방안을 바탕으로 2026학년도 시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해 신학기 전 관할 학교에 안내한다.


이번 관리 방안은 수업과 연계해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의 특성을 고려해 인공지능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활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리 방안에는 인공지능 활용 범위 설정과 활용 과정 표기 지도, 학생 유의 사항 안내와 사전교육, 평가 설계 방향, 개인정보 보호 등이 포함됐다.

교사는 수행평가 시행 전 과목별 평가 요소와 채점 기준을 고려해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 출처 등 활용 과정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개인정보 입력과 처리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안내한다.


학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평가에서 학생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올바른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의 수행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실시간 활동 중심의 평가를 운영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번 관리 방안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수업과 평가에서의 올바른 인공지능 활용 절차와 사례를 담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6년 2월 중 안내할 계획이다.

작성 2025.12.24 10:14 수정 2025.12.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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