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860원으로 결정했다. 교육청 단위로는 3년 연속 전국 최고액이며 경기도청과 31개 시군을 포함한 도내 공공기관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과 물가 수준 등을 종합해 산정하는 임금이다. 적용 대상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 근로자 가운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체결한 임금 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한 이후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액을 결정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1만2500원이던 생활임금은 2026년에 2.9퍼센트 인상된 1만2860원으로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의 124.6퍼센트 수준이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 하루 8시간을 적용할 경우 일급은 10만2880원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