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크레도 "차금법, 침묵은 구조 굳혀... 지금은 행동으로 헌법 가치 지킬 때"
-김용준 변호사 저서 기반 대응 논리 제시, 모호한 용어 정비 및 부모의 교육권 행사 촉구
지난 1회차(바로가기) 보도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금법)과 젠더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에 미칠 근본적인 문제점과 쟁점들을 살펴본 가운데, 공익법인 크레도는 2회차 자료를 통해 "이제는 막연한 걱정을 넘어 시민들의 구체적인 행동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건강한 사회를 위한 시민 행동 지침을 제시했다.
크레도는 차금법이 단순히 '차별을 막는 법'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음을 인지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평화로운 대응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금법이 통과될 경우,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표현의 자유', '신앙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부모의 교육권'과 같은 헌법적 권리들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음을 재차 환기했다. 문제는 이미 선명하게 드러났으며, 이제 시민들은 "큰일 났다"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특히 시민들의 침묵이 권력이 원치 않는 입법을 강행하도록 돕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수자 보호라는데 반대해도 되나" 혹은 "괜히 혐오 세력으로 낙인찍힐까 봐 두렵다"는 분위기 속에서 아무도 입법 감시자로 나서지 않으면 잘못된 구조는 그대로 굳어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유로운 사회는 듣기 좋은 말만 허용되는 곳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한 비판도 허용되는 사회임을 명확히 했다.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대해 건전한 비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오 표현'이라 낙인찍고 처벌한다면, 그것은 단 한 방향의 의견만 강요되는 '검열된 자유'일 뿐이며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민들이 입법 감시자로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법안 속에 숨어 있는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 모호한 용어들을 정비하고, 사회적 합의가 미비한 '성평등(Gender Equality)' 용어를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입법은 겉으로 드러난 '명분'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에서 작동할 '구조'로 냉철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크레도는 침묵을 깨고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지금 우리가 침묵하면 다음 세대는 말할 자유조차 얻지 못할 수도 있다며, 학교, 커뮤니티, 언론, SNS 등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공간에서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 의견을 말해도 매장당하지 않는 건강한 공론의 분위기를 시민이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교육권 사수를 강조했다. 김용준 변호사의 책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에 언급된 것처럼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이며, 표현의 자유가 막히면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칠 권리마저 침해받게 된다.
따라서 내 아이를 위해 단순한 반대를 넘어 정당한 학부모의 권리를 행사하고 참여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크레도 박민솔 인턴은 "차별에 반대하는 것과 비판할 자유를 지키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다"며 "단순 반대나 막연한 분노가 아닌,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평화로운 시민의 대응만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희망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어서 다음 3회차에서는 "동성애는 선천적일까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과학적 연구와 통계를 바탕으로 성적 지향과 선천성의 진실에 대해 팩트 체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지혜로운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크레도 블로그 카드뉴스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