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이다. 새롭게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청주시는 최근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하며,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및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모든 시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공간과 같은 생활 밀착형 장소에서의 금연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확대 금연구역 및 시행 시기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주요 장소는 다음과 같다.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반경 10m 이내: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공중화장실: 시민 누구나 쾌적하게 이용해야 할 공중화장실 전체가 포함된다.
수소연료공급시설: 안전상의 이유와 더불어 시민 이용 공간의 청정 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된다.
전통시장(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 구간): 상인과 이용객이 밀집하는 전통시장 중 실내형 구조인 아케이드 설치 구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 확대 조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시민들은 변경된 금연구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자발적인 금연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동참할 기회를 갖게 된다.
■ 과태료 부과 및 홍보 계획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 2026년 1월 1일부터는 신규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청주시는 조례 개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설된 금연구역에 대한 시민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비흡연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에 가장 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며, "특히 대중교통 이용 공간과 같은 생활 밀착형 장소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불편을 크게 해소하고, 모든 시민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공적인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건강한 청주, 쾌적한 청주를 만들기 위한 청주시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시민 모두가 금연 문화 확산에 동참하여,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청주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