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전환…국세청, 납부 세금 환급 추진

구직지원금 비과세 전환으로 7만 소상공인 세금 환급 예정

 

국세청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그동안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민생경제 지원 정책 기조에 따라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와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폐업 소상공인이 구직활동 또는 취업 후 지급받는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은 지난 10년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 세율이 적용돼 왔다.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과세 대상으로 판단해 원천징수한 것이 관행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이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에 따라 법에서 명확히 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소득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구직지원금은 법상 과세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아 과세 근거가 부족했음에도 관행적 원천징수가 계속돼 문제로 지적돼왔다.

 

국세청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로 판단하는 유권해석을 올해 10월에 제시했다. 단순한 법 해석에 그치지 않고 적극행정 차원에서 소상공인이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도 추진한다.

 

환급 대상은 2020년부터 2025년 사이 구직지원금을 지급받은 약 7만 명의 소상공인이 원천징수된 소득세다. 해당 구직지원금 규모는 약 487억 원이며, 환급될 세액은 약 107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은 추가적인 재기 지원 효과를 얻게 된다.

 

앞으로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지원금을 세금 부담 없이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정 지원과 골목상권 회복을 목표로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정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작성 2025.11.27 15:32 수정 2025.11.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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