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월 20일 경상남도 통영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제105회 총회를 열었다. 총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해 주요 안건 심의와 교육 현안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안건은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책임 면책 보장, 교원 영리업무와 과외교습 원천 차단을 위한 NEIS 시스템 기능 개선,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와 복무 기준 개정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 실효성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제안,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2025년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으로 구성됐다. 이들 안건은 지난 10월 실무협의회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 모두가 합의한 내용이다.
이어 네 개 교육청이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급식연구소 ‘맛봄’ 설립 사례를 소개했고 서울교육청은 IoT를 활용한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효율화를 발표했다. 울산교육청은 지역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사례를, 제주교육청은 학교안전경찰관제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협의회 사무국은 제102회와 제103회 총회에서 제안된 대정부 안건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결과와 2025년 하반기 교육정책 연구 현황, 2025년 교육국장 및 교육장 협의회 운영 현황을 보고했다. 교육감특별위원회는 교원정원 현안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첫 번째 교육 의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현황이었다. 협의회는 최근 부정행위 발생 사례를 분석하며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반입금지물품 소지, 시험 시간 중 허용되지 않은 물품 소지 등 유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매년 반복되는 부정행위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과 홍보·교육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 교육 의제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과 연장 대응이었다. 해당 특별회계는 2023년 1월 도입돼 2025년 12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전출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입장문 발표와 교육감특별위원회 구성, 국회 기자회견, 교육부 포럼 모니터링, 대정부 제안 등 지금까지의 대응 경과를 공유했다. 앞으로는 특별회계법 유효기간 연장 관련 예산안 제출과 국회 심의, 교육세 금융보험업분 우선 전출 개정 요구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대응하기로 했다.
협의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통영에서 총회를 열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교육자치가 나아갈 길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구성원 간 신뢰와 화합은 미래교육 혁신의 핵심 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총회에 앞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도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를 공유하며 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민원 대응 절차와 권한의 명확화,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 예방 중심의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