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실시한 「'25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기간 총 3,411건을 단속, 3,557명을 검거, 이 중 221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검거 건수는 50.1%, 검거 인원은 47.8% 증가한 수치다.
이번 단속은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급증하는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와 디지털 지능형 성착취에 대응하기 위해 시ㆍ도경찰청 전담수사팀 중심으로 진행됐다.
검거율은 69.5%에서 77.3%로 7.8% 상승하며 수사체계 강화의 성과를 보였다.
■ 허위영상ㆍ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이 전체의 70% 차지
단속 기간 발생한 총 4,413건 중
ㆍ허위영상물(딥페이크): 1,553건(35.2%)
ㆍ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1,513건(34.3%)
이 두 범죄가 전체의 70% 가까이를 차지했다.
그 외에는 불법촬영물 857건(19.4%), 불법성영상물 490건(11.1%)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생성형 AI 기술 발달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허위영상 성범죄가 급증하고, 관련 처벌 범위가 확대된 법률 개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 위장수사 32% 증가…성인 피해자까지 확대
위장수사는 전년 대비
ㆍ실시 건수 32% 증가(194건 → 256건)
ㆍ검거 인원 72.6% 증가(592명 → 913명)
특히 2025년 6월 법률 개정으로 성인 피해자 대상 위장수사까지 가능해지며 검거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 10대ㆍ20대 피의자가 80%… ‘디지털 익숙함 악용’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3,697명 중 10대가 47.6%, 20대가 33.2%였다.
특히 허위영상(딥페이크) 범죄는 10대 비율이 61.8%로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세대 특성이 악용된 결과로 분석된다.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ㆍ36,135건의 피해 영상물을 삭제ㆍ차단 요청
ㆍ28,356건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
하는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도 강화했다.
■ '26년까지 12개월간 추가 집중단속 실시
경찰청은 단속 성과에 따라 곧바로 ‘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11/17~내년 10/31)’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중점 전략을 예고했다.
ㆍAIㆍ딥페이크 악용 신종 범죄 집중 단속
ㆍ성착취물 ‘공급ㆍ수요’ 동시 차단
ㆍ해외 플랫폼과 국제공조 강화
ㆍ위장수사 적극 활용
ㆍ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고도화
ㆍ학생ㆍ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확대
경찰청 박우현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이버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AI 기술 악용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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