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를 막기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유사 사례가 잇따르면서 대통령이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공동 마련했다. 경찰은 이미 5만 5천여 명을 투입해 하교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어린이 대상 범죄를 중대 범죄로 보고 세 가지 원인을 꼽았다. 첫째,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처벌이 낮아 범죄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 어린이 불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부족해 범죄 인식이 낮다는 점이다. 셋째, CCTV 설치 편차 등 통학로 안전 사각지대와 돌봄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24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어린이 관련 112 신고는 최우선으로 처리하며,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약취·유인 사건은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CCTV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해 고의성을 입증한다. 법정형 상향, 양형 강화, 신상공개 확대도 검토한다.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약취·유인 상황을 가정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신고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통학로와 학교 주변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CPTED를 확대하고, CCTV 설치와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늘린다. 또 아동안전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보호 인력을 늘리고 순찰을 강화한다. 등하교 알림 서비스와 워킹스쿨버스도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안전, 치안, 교육, 복지 전반에서 협업 체계를 구축해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