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기본 안전 의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교육청별 안전관리 격차도 뚜렷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교육청 발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96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망사고는 2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29건(사망 4건), 2023년 191건(사망 4건), 2024년 395건(사망 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2025년은 7월 기준 이미 253건(사망 8건)으로 집계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법적 안전 의무 미이행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현장의 필수 안전조치인 기술지도 계약과 안전보건대장 작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기술지도 미계약 건수는 총 147건으로, 지역별로는 경북 60건, 전북 28건, 충남 27건, 충북 16건, 세종 8건 순이었다. 반면 강원, 경기, 대구, 울산, 전남은 미계약 사례가 없었다.
또한 5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작성과 검증이 의무화된 안전보건대장의 미이행 사례는 전체 대상 공사 697건 중 395건(미작성 및 미검증 포함)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 충남, 경남 등 일부 지역은 기본안전보건대장과 설계 및 공사안전보건대장 모두 미이행 건수가 많아 법적 의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최근 3년간 교육청별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경기 7건, 경북 3건, 부산 3건, 전남 3건, 광주 2건, 인천 2건, 강원, 대구, 전북, 제주, 충북이 각각 1건이었다. 반면 서울, 경남, 대전, 세종, 울산, 충남은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백승아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임에도 교육청 현장에서는 기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은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교직원과 학생의 안전이 걸린 교육시설 공사에서 법적 안전조치가 누락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기술지도 및 보건대장 제도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