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38명에 그친 가운데, 지방 교육청은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수도권과 지방 간 교권보호 법률 지원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7월 30일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124명 중 교권보호 전담은 38명(30.6%)에 불과했다. 대전과 세종은 전담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공백 지역으로 확인됐다.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사를 대신해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해 교사의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교육청이 교권보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제도다.
시·도별 현황을 보면 대전·세종은 0명, 강원·경기·경남·경북·부산·울산·제주·충북·전북은 각 1명, 광주·인천·대구는 2명, 전남은 5명, 충남은 6명이 배치돼 있다. 서울은 12명으로 본청과 교육지원청 단위까지 전담 인력이 배치돼 있다. 대부분의 전담 변호사는 임기제 또는 기간제 5~6급 상당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채용 공고가 반복돼도 지원자가 없어 ‘무응시’로 끝나는 사례가 속출했다. 최근 3년간 전국 채용 공고 142회 중 79회가 무응시로 마감됐으며, 대전 100%(9건 중 9건), 대구 83%, 전북 80%, 강원 77%로 지방의 비율이 특히 높았다. 반면 수도권은 서울 28%, 경기 0%, 인천 33% 수준이었다.
퇴직률도 높다.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26명이 퇴직했으며, 이 중 1년 미만 근속자가 13명, 1~2년 근속자는 7명, 3년 이상 근속자는 6명이었다. 퇴직 사유는 의원면직 19명, 임기 종료 7명으로, 채용과 이탈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구인난의 원인으로는 높은 업무 강도와 낮은 처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 기준 기본연봉 최고액은 경남 8,495만 원, 최저액은 광주 5,700만 원이었다. 최근 3년간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의 법률상담 건수는 총 17,118건에 달했으며, 서울 2,392건, 광주 2,359건, 전남 1,641건, 경기 1,622건 순이었다.
여러 시·도교육청은 낮은 보수와 지역 인력풀 부족을 공통적인 어려움으로 꼽았다. 지원 자체가 적거나 중도 포기가 발생하고, 지방은 구조적으로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백승아 의원은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교권 보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력이며, 지역별 채용 격차가 곧 교권 보호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부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 유인책과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 모든 교원이 균등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